코로나19 대응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(2023.6.1)
  • 작성일 2023.05.30
  • 작성자 건강센터
  • 조회수 1027

1. 관련: 중앙방역대책본부-6887(2023.5.26.)

 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보내온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제13-3판의 주요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주요 개정 내용

ㅇ (용어정리) 재택치료 → 자율치료,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 → 격리참여자

ㅇ (대응체계) 위기단계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, 대응체계 업데이트

ㅇ (격리권고) 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

전면 개정(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)

ㅇ (역학조사) 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

ㅇ (해외출입국) 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

ㅇ (진단검사) 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

ㅇ (병상배정) 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

ㅇ (기타) 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, 부록 수정·삭제

 

나. 시행일: 2023. 6. 1.(목)

 

 

 

(붙임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3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