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 장애인식개선교육(법정의무교육) 수강 안내
  • 분류 기타
  • 작성일 2025.05.09
  • 작성자 행정전문대학원
  • 조회수 1

2025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(필수)


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 장애인복지법  25조 및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. 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교육 관리, 대학정보공시와 교육부 감사 등에서 이수 현황이 점검되고 있사오니, 본교의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- 다 음 -

 

. 교육 내용: 장애인식개선 교육 (매년 1회 이수 필수)

 ※ 법정의무 사항임으로, 교육 실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

 

. 교육 대상:

 학부와 일반대학원 : 재학 중인 모든 학생

 편입 및 재입학 : 재학 중인 모든 학생

 특수·전문대학원 : 특수·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

 

. 수강 기간:

 학부와 일반대학원 : 2025 3 4() ~ 2026 2 15() 23:59까지

 편입 및 재입학 : 2025 3 4() ~ 2026 2 15() 23:59까지

 특수·전문대학원 : 2025 3 4() ~ 2026 2 15() 23:59까지

 

. 수강 방법: 온라인 교육

 고려대학교 LMS (https://lms.korea.ac.kr/) 접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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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 문의

[서울] 장애학생지원센터 : 02-3290-1534

[세종] 장애학생지원센터 : 044-860-1957

 

붙임: 법정의무교육 및 교내권장 교육 이수 가이드 1. 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