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전형 신청 안내 (~10.17/목)
  • 작성일 2024.10.07
  •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
  • 조회수 7

2025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전형 안내

 

학칙4장 제3절 제35(융합전공), 학사운영규정6장 제2절 제2(융합전공)

 

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 이상의 학과() 및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

 

. 전형일정 및 안내

 

1. 전형 심사

   해당 주관 대학, 학과()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.

 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(F 포함)을 반영

 
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  . 접수기간 : 2024. 10. 15 () 10:00 10. 17 () 17:00

  .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 (포탈시스템 > 학적/졸업 > 학적사항 > 융합전공 신청)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

 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~2시간 전

접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오. 마감시간 이후(On-line Off-line) 접수 절대 불가합니다.

(전산오류 인정 안함)

학업계획서 작성 시 임시저장 및 포탈 로그인 상태 유지 여부 확인



3. 합격자 발표

  . 기간 : 2024. 11. 11 () 17:00 (예정)

  . 장소 : 포탈(KUPID) > 학적/졸업 > 학적사항 > 융합전공 신청

 


4. 지원자 유의사항

  . ‘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, 이중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

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 ,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

  . 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

한하며,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

  . 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

  .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

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(이수포기)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

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. 소정의 절차(정규학기등록, 이수학점인정, 이수과목지정, 수강신청 등)

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

  . 일부 융합전공은 소속 캠퍼스 한정 혹은 특정 학과 한정이므로 교과과정표의 비고 반드시 확인

. 이수학점  지정교과목은 각 융합전공 주관 대학, 학과()로 문의 함

.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(사회규범과행정,

인문학과정의,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, 소프트웨어기술벤처, 융합보안, 정보보호, 의료인문학)

. 폐지 융합전공 (해당 융합전공은 학생 미선발)

- 암호학, 파생금융공학, 과학기술학, 의과학, 사회복지학, 디지털매체문화, 융합보안, 지식산업, 식품산업관리

. 정보통신대학 뇌인지융합전공은 정보대학 뇌인지융합전공으로 신청

 


. 기본사항 안내

 

1. 지원자격

.학칙35, 학사운영 규정6장 제2(융합전공)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

(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)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 가능

. 3회 이상 등록, 취득학점 34(36) 이상인 재학생

합격발표 후에 휴학(학기 중 휴학)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처리됨.

<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: 1학기(3.1 ~ 7.31), 2학기(9.1 ~ 익년 1.31) >

.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

.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(융합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)

  . 융합(이중)전공 기 합격자는 제외함

       , 2전공 기 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 2024. 10. 10 ()까지 포기처리가

완료된 자에 한함

 


2. 지원범위 및 전공인정

.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
.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,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
3. 선발인원 및 기준

융합전공의 정원, 이수자의 신청 및 선발인원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


4. 선발방법

. 융합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. 1항의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 - 면접시행 전공: 기술창업 융합전공, 소프트웨어기술벤처 융합전공

 


5. 학점이수

. 융합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.

. 융합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36학점 이상(소프트웨어기술벤처 42학점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.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
.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.

, 해당 융합전공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3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

할 수 있다.

 

 

6. 이수포기

.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 말 1개월 전(120일 또는 720)

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 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.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 규정56(졸업의 기본요건)

1항 제3호에 의거 다른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. 융합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고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2전공 신청 공지에

안내된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.

.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.

 


7. 졸업사정 및 시기

. 융합전공 졸업사정은 해당 대학, 학과()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주관한다.

. 융합전공 주관 학과()는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학과()

에 통보한다.

. 융합전공자는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.

 


8. 학위수여

융합전공자가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
 


9. 증명서

융합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.

. 재학증명서 :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

. 성적증명서 :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

. 졸업증명서 :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